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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 개선 시급하다. 2006-08-26
· 작성자 : 토론회   · 조회수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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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정년제도 개선 시급하다”
선진국, 정년제 폐지 또는 연금수급연령 맞춰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해서 24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에서 정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사진>

 <사진=노동부>

이날 조용만 건국대 교수(법학)는 ‘국내외 정년제도 비교와 정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년제도 개선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업자발적 정년연장 노력 미흡,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 규율의 국제적 경향에 비춰 정년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와 정년제), 김동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고령자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의 후속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년제, 외국사례는 어떤가

정년제에 대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60년대 중반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78년 법개정을 통해 차별금지 연령상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했다가 그마저 86년 법개정을 통해 연령상한선을 아예 폐지했다.

또 영국은 65세 미만의 정년은 정당사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로 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정년설정에 대해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정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다.

일본은 정부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60→65세)과 연계해 정년 관련 법제도를 개선, 9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 의무화(60세 미만 정년제 금지)하는 한편 65세까지 고용계속노력촉진책을 두었다. 2004년 동법 개정에서는 65세(62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 상향)까지의 안정적 고용확보를 위한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 도입) 실시를 의무화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단계적 연금수급연령 하회하는 정년 금지”

조용만 교수는 “급속한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노력이 미흡한 점,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정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즉 한국은 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시 60세 정년노력규정을 두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민간기업의 경우 과거 55세가 정년제 주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정년연장정책을 추진, 기업도 호응해 60세가 정년제 주류로 형성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 52년생 이전까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부터 65세로 짧은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용만 교수는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년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장려 및 지원제도강화(1단계) △60세 미만 정년제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2단계)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 점진적 상향에 대한 정년금지연령 상향조정(3단계)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57세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정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년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 연령차별 금지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감안해 2010년 정년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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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응답:응답:응답:민주노조  
작성자:미래지향  /  작성일:2006-08-27  /  조회수:686
≫ 정년제도 개선 시급하다.  
작성자:토론회  /  작성일:2006-08-26  /  조회수:594
1443 군포지부 답변해주세요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6-08-23  /  조회수:875
1442 투쟁하는 노동자만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작성자:노동자  /  작성일:2006-08-21  /  조회수:820
1441 코웃음  
작성자:바보  /  작성일:2006-08-19  /  조회수:1008
1440 전봇대 님에게..  
작성자:현장조합원  /  작성일:2006-08-19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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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봇대  /  작성일:2006-08-19  /  조회수:735
1438   선인들 말씀을  11561459511156118956무제-1복사.jpg
작성자:친구  /  작성일:2006-08-21  /  조회수:728
1437   실명으로 글 올리시면, 저도 실명으로....  
작성자:전봇대  /  작성일:2006-08-25  /  조회수:392
1436   기옥이형 우리 반성합시다.  
작성자:민주노동자  /  작성일:2006-08-23  /  조회수:873
1435   응답:전봇대 님에게..  
작성자:정읍촌님  /  작성일:2006-08-29  /  조회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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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도 한마디  /  작성일:2006-08-20  /  조회수: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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