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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 . 복수노조 " 5년 유예 " 합의 2006-09-03
· 작성자 : 매일노동   · 조회수 : 488
· 첨부파일 :

<속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 합의
한국노총-경제단체간…로드맵 4~6일 타결 위해 막판 집중논의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로드맵 2개 핵심쟁점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2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오후 3시부터 5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정부와 민주노총을 뺀 한국노총과 경영계(경총·대한상의)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 금지 5년간 유예 △노사 합의안을 입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희망 등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노사가 고민해 결단한 것에 대해 부처·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또한 필수공익사업·직권중재·대체근로 등 3개 패키지 안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조정(항공관제·혈액·폐수처리 포함, 철도·석유 제외)하고 (대체근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인정”, 민주노총은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및 대체근로 수용 불가”, 경총은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조정, (대체근로는) 공익사업(항공·혈액·폐수처리 포함)에 한해 인정”, 대한상의는 “모든 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등의 의견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총은 “경영상해고 관련 재고용의무 부과, 벌칙조항 현행 존치를 전제로 한국노총안 수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일괄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4~6일 중 운영위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자회의 소집 △정부는 노사 합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9월7일 입법예고 계획 △차기 회의부터 노사정위원장 주관 개최 등 이후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못 박은 가운데 노사정은 4~6일 집중 논의해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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