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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공장에서 전주로 이전 할때 군포에서 전주로 이전한 사원 (조합원 포함)들에게는 500여 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군포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사원 (조합원 포합)들과 지방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원 (조합원포합)들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방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원 (조합원포합)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합에서 회사와 합의 한것입니까? 그러면
그 정당성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원 (조합원 포함) 무시하고 위로금을 지금하지 않았다면 그 부당성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 까요?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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