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방이전 위로금의 금액에 대하여 백지위임 한것이지 범위 (지방영업소 제외)까지도 백지위임한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백지 위임사항에 지방영업소를 제외까지 포함시켜다면 당시 조합원들에게 그 사항을 알려써야 했습니다.
집행부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집행부야 말로 지방영업소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처가가 아닙니까?
조합원을 속이는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