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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법 가합 6914 사건명 전직처분무효확인의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중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 확인 및 법률자료준비용으로 2005년임 , 단협 합의서와 2005년 중앙참증회의록 및
합의서를 10월 31일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민홍기외2명 피고:엘에스전선주식회사 재판부:제9민사부(나)
접수일:2006.
04. 13.
원고들
소송대리인:시민(담당변호사:이영직) 피고소송대리인:지성(담당변호사:주완,최현희,이승재,송현석)
2006.10.11 피고대리인 준비서면제출 2006.10.16 준비서면도달
다.
생산인력 노령화에 따른 희망퇴직의 실시 및 신규인원의 충원
2005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군포공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47세, 평균근속년수는
22년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군포공장이 1997년 IMF 이후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인데
조직의 침체 및 경직화라는 심각한 경영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과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2005. 6.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희망퇴직의 실시배경은 잉여인력을 정리 측면보다는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희망퇴직 이후 잉여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수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생산현장에 배치시킬 것을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
당시 노동조합은 회사의 미래는 물론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신규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위 제의를 대승적인
견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5. 7.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희망퇴직을 모집하여 근로자 324명(군포공장의 경우 69명임)을
퇴직 처리하였는데 다만 군포공장의 경우 희망퇴직자 대다수가 후술하는 공장이전까지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던바, 타사업장과 달리 군포공장의 경우 2005년도 신규채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인원배치는 잉여인력의 발생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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