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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열심히 일한 당신, 자동차는 놓고 즐겨라 , 음주운전에서 탈출하는 9계명
직장회식과
친구들과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오너는 벌칙과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외에도,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부터의 탈출 9계명을 소개한다 글ㆍ선우일권 기자 사진ㆍ임근재
기자
2006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끝자락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카드나 현금 쓴 것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한 해를
정리하는 성과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1년 동안 있었던 회사 일을 마무리한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변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다. 한 해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는 일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네 연말모습이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각종 모임과 술자리의 즐거움이 음주운전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다가 얼큰하게 술이 올랐다. 그런데 차를 놔두고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대리운전을 하자니 돈이 아깝고. 결국 술 취한 오너는 ‘운전솜씨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술김’에 차를 운전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운전솜씨를 믿고 술김에 운전을 했다가 일어난 사고가 2005년에만도
2만6,460건이다. 이 수치는 2004년의 2만5,150건보다 5.2%(1,310명)가 증가한 것으로, 2005년보다 1,310명이
많은 2만6,460명이 음주운전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다쳤다.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사고, 12월이면 더욱 집중되는 만큼 자동차를
모는 오너들의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이에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9개의 계명’을
소개한다.
음주운전 탈출 9계명
1. 술이 3잔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연회자리에 가면 술을 조금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옛말에 ‘술이 3잔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현재 단속에 적발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는 0.1% 이상이다. 하지만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술은 똑같이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른 때가 있다. 보통 25세 이상의 성인남자가 소주 3잔(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뒤 한
시간이 지나면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보인다. 보통 술 1잔에 담긴 알코올의 양은 13~15mX로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02%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게 마셨다고 해서 안심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술을
입에 대었다면 무조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음주운전을 피하면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소주 1병은 소주 잔으로 약 7잔이 나온다. 7잔을 모두 마실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다.
만약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소주 1병을 마신 사람이 신호위반에다가 전치 4주의 인사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약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먼저 최고 200만~300만 원의 벌금을 시작으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운전면허 취소 때 재취득비 150만 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 원, 자차 수리비 100만 원(규모와
보험처리를 할 때는 제외), 피해자형사합의금 280만 원(1주 70만 원), 보험할증료 및 기타 비용 200만 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소주 3잔을 마시고 취한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소주 1잔에 8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처벌이
가중되므로,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음주운전은 피로한 시간대에 이뤄진다 사람들과
송년회를 마치는 시간은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4시다. 술은 맘껏 마시고, 몸까지 피로해진 상황.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는 신체리듬은 잠을 자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 즉 체온이나 혈압이 평소와 다르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몸의 피로가 더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주의력이 4배나 떨어지게 된다.
4. 결국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번진다 음주는 과속운전에 이어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오너의 만취 혹은 취한 상태는 운전부주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몸의 피로와 술기운이 합쳐지면 운전을 할 때 2~3초 간 잠깐 졸게 되는 이른바 ‘가수면 상태’가 되어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최소한 제어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음주피로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이기 때문에 최소 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내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의 행복까지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군과 기업들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냉정하다. 현재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될 때 진급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군과 일부 기업체에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다른 가정의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행복을 잃는다. 잠깐 동안의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잃거나 혹은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
6. 대리운전을 부를
때도 조심 음주운전 대신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다면 당신은 현명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부를 때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대리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는 등 웃지 못 할 일들도 벌어지곤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보험이 가입된 대리운전회사를
미리 알아놓고, 그곳을 통해서 대리운전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7. 대리운전 때 주차까지 부탁할
것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집 근처까지 와서 술이 반쯤 깬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주차를 하려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집 부근까지 왔다고 해서, 운전대를 스스로 잡는 것은 금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주차까지 맡기는 것이 좋다.
8. 다음날 출근길 음주운전도
조심해야 전날 만취했다면 출근길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지만, 대개 1시간당 평균 0.015%의 알코올을 분해한다. 만취상태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이 깨지 않으면 아예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취기를 느끼는 상태에서 적발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9. 아예 차를 두고 출근해라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연말모임에 갈 때는 아예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몰고 갔다가
쓸데없는 의협심이 생겨 무심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왔다면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약속
장소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술을 마신 후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과신이야말로 음주사고의
지금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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