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6년 성과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 결과 현재 2006년도 경영실적 결산 중에 있습니다.
결산이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중앙참증을 개최하여
성과급 부분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 지급 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 지급기준
1)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율
|
영업이익 |
지급 기준 |
|
1,000억 초과 달성시 |
상여 100% |
|
1,000억 미만 |
상여 80% |
2. 지급대상
성과상여 지급일 현재 재직 또는 휴직중인 자로서 성과 산정기간 (2006.1.1 ~ 2006.12.31)
중의 합산 근무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함. (단,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함)
▶ 만 6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액 전액
▶ 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 : 지급액의 50%
▶ 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 : 지급액의 25%
▶ 만 1개월 미만
근무자
: 지급치 않음
* 2006년도 임,단협 합의 사항입니다.
성과급 추가 지급과 관련하여 ....
2006년도 성과 지급기준을 영업이익 1,000억으로 합의하고, 회사 경영 목표치1,350억 달성시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회장님이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문시항이나,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계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