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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는 카드를 해지한 뒤에도 포인트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포인트 효력이 유지돼 재가입한
사람이 기존 적립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이 같은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약관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올해 8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 및 정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카드
사용기간(1999년 초∼2006년 초) 가운데 포인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초 이후의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이유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되는 대부분의 카드는 포인트가 5,000점(최소
적립기준) 이상 쌓여야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을 요구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이 최소 적립기준이 5,00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포인트
적립기준, 사용방법 등이 약관에 명시돼 포인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대금을 일부 연체해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대금을 완납한 뒤에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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