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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듯시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임.단협 협상에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고 실무협상을 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이 협상에 자신이 없으면 실무협상단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위원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협상단에게 이러궁 저러궁 뒤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대표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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