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단체협약 기타합의 사항에 있습니다.
내용은
97년 정년퇴직자와 관련 - 97년 9월 1일에서 98년 4월 30일 기간중의 정년퇴직 사유 발생자 (40.9.1~41.4.30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퇴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정년퇴직 당시 직무에 대하여 촉탁으로 근무케 한다. 단 임금및 복리 후생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즉 한시적으로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