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거부하고 임금협상에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축소 반대도 해야 합니다.
과연 임금피크제을 발의한 대의원은 어떤안을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발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안도 없이 임금피크제를 발의 하였다면 노경이 대의원들을 조정하여 조합원들에 불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려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임단협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지 노경의 실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닐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