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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1년은 이기옥씨가 사무국장 하던 1997년 임단협에서 만들었습니다.
97년도 단체협약 기타합의 사항에 있습니다.
내용은
97년 정년퇴직자와 관련 - 97년 9월 1일에서 98년 4월 30일 기간중의 정년퇴직 사유 발생자
(40.9.1~41.4.30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퇴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정년퇴직 당시 직무에 대하여 촉탁으로
근무케 한다. 단 임금및 복리 후생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즉 한시적으로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7년 9월 1일 부터 98년 4월 30일 기간중의 정년퇴직사유 발생자로 했을까요?
선거때는 정년연장을 자기가 했다고 유세하다 도위원장이 한걸로 밝혀져 망신을 하더니 지금은 자기가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촉탁을 하기로 한걸
가지고 단협에 명시 됐다고 주장을 해대고 있으니......ㅉㅉㅉ
혹시 치매?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건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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