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사항중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 한다면, 58,59,60세에 도달시 15%삭감해서 3년간 적용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조합게시글 중에서 3차 임단협 결과 중에서 최종제시안 피크제 도입 적용부분에서 두번째항 말입니다.
근데 왜 2년간 15% 삭감한다. 로 되어있는지요? 오타인가요?
적용부분 1,2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