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적발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낮춰 입법발의- 처벌 대폭 강화..음주운전 사고땐
징역[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유기징역을 받는 등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특가법)을 이달 25일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우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행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3%로 낮추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 특가법상 처벌기준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돼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손해보험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음주운전사고는 10.8%였으나 2003년 13.0%, 2004년 11.4%,
2005년 12.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2005년 기준
6376명)의 14.3%(910명)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구 손보협회 공익사업부 팀장은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