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성과급이 포함된상태로 정산이 되고있는지?
포함이 안되고있다면 회사와협의후 재정산을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봐야하며 고로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합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