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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없는 건설현장에서 임금 성격의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 건설일용노조 관계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조의 구성 및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고 노조전임자 지정도 없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고발한 것도 원청회사 입장에선 벌금 이외에 공사수주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세적 입장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4월 노조전임비를 받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재산손실이나 집단위력으로 인한 위압감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대구지역 37개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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