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법무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중 운전으로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내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다. 또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 외에 새 도로교통법은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 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속도 측정기기 등 탐지용 장치 부착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