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신청시 융자금보다
퇴직금이 적으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처리하는데.....
요즘은 서로피해를 안줄려고 보험처리를 합니다.
보증보험료가 대출액에 2%로 정도되더군요.
적지않은 금액이라 생각듭니다.
가령 3천만원정도 주택자금 신청할때..
본인 퇴직금이 2천만원이면 천만원만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그렇게해도 큰 문제가없을듯한데요.
조합에서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