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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0조, 53조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교대 자체가 법률의 위반은 아니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문제이므로 귀하의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선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기법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기에는 일시적 현상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잔업특근을 많이 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므로
일관되게 법의 잣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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