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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1주에 년장시간을 12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으면 회사나 노동조합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절상품 때문에 1년에 1-2달 잔업을 더 시키는 것이면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1년 2년 3년계속 주야교대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은 인원 보충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너무 장시간 무리한 작업을 하여 조합원의 건강이 해치는 것을 알고 돈 때문에 묵인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이 잘못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얻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회사의 이익보다 조합원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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