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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가. 분할의 방법
| 분할의 방법 : |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선부문 및 기계(부품 포함)부문을 분할하여 각각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② 본 건의 분할기일은 2008년 7월 1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귀속된다. ⑥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⑦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 분할되는 회사 |
(주)엘에스[가칭] |
투자사업부문 |
| 신설회사 |
엘에스전선(주)[가칭] |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제조사업부문 중 전선업부문 |
| 엘에스엠트론(주)[가칭] |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제조사업부문 중
기계(부품포함)업부문 |
나.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 이사회결의일 |
2008년 05월 02일 |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08년 05월 02일 |
| 분할신고서 제출일 |
2008년 05월 02일 |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08년 05월 22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08년 06월 24일 |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08년 07월 01일 |
| 분할등기일 |
2008년 07월 02일 |
기타일정 (1) 주주명부폐쇄공고일
(2) 주주명의개서 정지기간 (3)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4)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5) 분할기일 (6) 분할등기(예정일) (7) 상호변경상장
<예정> |
2008년 05월 03일 2008년 05월
23일 ~ 5월 29일 2008년 06월 02일 해당사항 없음 2008년 07월 01일 2008년 07월
02일 2008년 07월 28일 |
☞ 상기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중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다. 설립되는 회사의 주권상장 계획 등
▶ 해당사항 없음
군포공장 토지는 분명 기계사업부 소속으로 수십년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포공장 토지가 기계사업부 (LS엠트론)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해명을 부탁합니다.
특히 전주지부는 군포공장 토지가 LS엠트론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주지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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