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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 해산한다.
1.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 될 때.
2.조합원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을때
제72조(청산규정)
1.조합은 규약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 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청산위원회를 구성 해야 한다.
2.청산위원회는 조합비(재산)및 기타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청산을 개시 한다.
우리 조합은 청산 및 설립에 대한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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