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전선과 LS엠트론으로 회사가 분활이 되면 노동조합은 규약 제 20조 (기능) 5항에 의거하여
조합원총회를 하여 분할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규약 제 44조 (특별결의)3항 조합의 분할.합병에 관한사항에 의거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인원 2/3 찬성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약을 무시하고 조합원 총회없이 전선과 엠트론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조합은 규약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홍보했야 한다. 왜? 홍보도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