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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하자 대의원대회를 하자는 등등....
주장을 하는 분들은 노동관계법을 얼마나 알고 우리 규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주장하시는지 모
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은 얼마나 해보셨습니
까?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니 노동부에서는 분할결의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만일 부결이 됐을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엠트론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를 포
함하기위해 규약개정을 해야 하는데 만일 또 부결이 된다면 그때는 분할도 안되고 엘에스전선 조
합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의를 하니 이에 대한 노동
부의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엠트론 법인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엠트론에 근무하는 자가 조
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신고를 하면 가능한가를 물으니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부장 부위원장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여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인원수 비례하여 나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주장하시는 조합원들은 원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이곳에서 실명으로 토론을 하거
나 조합으로 의견을 주십시요.
주장을 강하게 할때는 혹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에 함께 책임지는 자세는 기본이 아닐까 싶
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좋은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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