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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님의 말씀은 2사 1노가 가능한데 만일 2사 1노로 간다면 전주공장의 민노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세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행법으로 2010년 까지는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노조는 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법조인 말씀대로 2사1노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면 집행부는 아주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위원장,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2사 1노를 원하고 있는데 조합원 뜻을 무시하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1사 1노를 주장한다면 이는
독선입니다.
그리고 1사 1노를 위하여 위원장과 집행부가 규약을 어기고 조합원들게 강제로 탈퇴를 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독재가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위원장과 집행부의 졸로 보면 안되지요.이런 집행부는 정말 필요없는 집행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사이 노동조합 돌아 가는 꼴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조합원의 뜻은 철저히 무시되고 위원장과 집행부의 독선많이 있으니.....
법조인님 이성을 가지고 한번 토론하여 봅시다.
2사 1노가 좋은지 안니면 1사 1노가 좋은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조직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그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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