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전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운송의 문제점을 풀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 건교부
물류정책팀의 반대와 함께 화물운송주선업체 연합체의 항의 때문”이라며 “당시 내 홈페이지에는 입안을 비판하거나, 나에 대한 인신공격
글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폐기된 과정은.
“당시 건교부 물류정책팀이 반대하자 상임위 의원들이
수용해버린 결과다. 물류정책팀이 검토하겠다며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기에 그렇다면 2007년 2월까지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니까 ‘10여개월 후 시범실시를 해본 뒤 입법을 검토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약속한
시범실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법안발의 때 로비는 없었나.
“화물운송주선업체 연합체가 조직적으로 항의해 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비판했고, 인신공격도
했다.”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는
소감은.
“안타깝다. 정부 또는 국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대가가 너무 크다.”
-2006년 당시
법안이 통과됐다면.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파업요인
가운데 하나가 경유값 폭등이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정부가 최저요금을 조정,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다. 또 지금은 운송노동자의 자격이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를 다투고 있어 정부개입 여지가 좁지만 그 법이 있었다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해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정법안을 만든
동기는.
“2003년 큰 파업이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차가 과잉공급되고 화물수송노동자들의 매달 수입이
70만~150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울산 | 김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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