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규약에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대회로 가름하는 조항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총회결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로 가름할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중에,위원장의 선출이나,조합의 분할,등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