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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규약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자존심!
제 20 조 ( 기 능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 ( 지부장 , 분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4) 위원장 ( 지부장 , 분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2.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 지부장,분회장 ) 외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4) 수석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8)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1) 임원징계에 관한 사항 .
12)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조합 활동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전용승인에 관한 사항.
16) 지부,분회 신설(폐지)과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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