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조 ( 해산 사유 )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될 때.
2.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3.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8 조(해산사유)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해산 명령
이 있을 때, 다만, 조합에서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해산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