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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글을 쓰신 땅님의 말씀 처럼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총회를 소집하면 규약 위반 이라고 말씀 하시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를
비롯한 각종 대의원 대회 각종 회의도 지체없이
소집한다하는
문구가 없는데 회의를 소집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에 관한 일반 내용이나 의결 중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맞는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법칙(회칙규약법률)등이 있는 것이죠.
이번
분할건은 상당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
전선노동합 조직중 40%의 인원이 분할결정으로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전주조합원
390여명 안양 150여명 정읍50여명 인동50여명
(정확한
숫자는 아님)이 대상 입니다 . 그러므로 더욱 더
이에
맞는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란스럽지도 않고 공백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집행부
선거처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절차를 밟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역량이 그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현
상황은 현 집행부가 규약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입니다.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했다면
현제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 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하나 하나가 모여 큰무리를 이뤄
사용자의
막강한 힘에 대응하여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애써 만든 조직을 쪼개려 하지 말고 더 튼튼히
하고
하나돼 나가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듯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으로
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제
글이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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