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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과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조직현상이며, '분할'은 반대로
노동조합이 통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분열하여
새로운 조합들을
성립케 함으로써 종래의 조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과 합병시 단체협약의 효력
①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피합병노조는
없어지더라도
단체협약은 존속하게 된다.
②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소멸된다면 단체협약도
일방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의 조직적 일체성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도 유지된다.
③분할시 조합재산의 문제 조합재산은 민법상 '합유'로 본다. 따라서 일부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합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