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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응답: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2008-06-26
· 작성자 : 상근자   · 조회수 : 618
· 첨부파일 :

우리규약에 총회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총회 소집권자가 될수있다.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와 조합원(대의원)1/3이상이 연서로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대회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7일이내에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는 엘에스전선 

노동조합규약이 있다.

집행부 에서는  전선과 엠트론의 노동조합 분리를 조합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며 진행중이다.

총회를 실시 하면 현재 조합원에게 혼란만 초래될 것이 예상이된다.

먼저 총회를 실시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상될수 있는 사항을 생각하여 보자

우리 규약상에 있는데로 분할에 관한사항으로 총회를 실시하면

부의할 안건으로 한가지 밖에 물을수 없다.

조합의 분할에 관항사항으로

찬성하십니까? ( )

반대하십니까? ( )

이 와 같은 총회를 실시하여

찬성이 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분할이 이루어 질수

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면 엠트론은 전선과 분할이 되어 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3의 찬성표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

회사는 7월2일 부터는 법인이 나누어 등기가 되어 전선과는 별도 법인이 된다.

이때는 우리 규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현행 규약상 조합은 엘에스전선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며를.  조합은 엘에스전선과

엘에스엠트론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며 라고 규약을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변경을

 하여야 한다.

조합은 엘에스전선과 엘에스엠트론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며 라는 사항으로

규약개정을 찬성합니까? ( ) , 반대합니까? (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2/3가 찬성을 하면 2사1노 체제의 노동조합형태로 운영이 될것이다.

2사1노가 되면 어떤경우가 예상될까? 우리가 바라는데로 통합교섭은 잘 이루어지까?

현재 타 조직의 산별노조에서도 통합교섭은 난항을 격고 있다.

또한 2사1노로 운영을 하다가 엠트론이 잘 나갈때 분할하면 그때는 순조롭게 분할이 이루어질까 

반대로 찬성표가 2/3이 안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될까?

이때 부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발생되어 조합원의 혼란만 초래될 것 이다.

규약상 엠트론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데 조합원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가?

엠트론에 소속된 조합원은 신규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총회를 실시하여 부결이 된 상태라 엘에스전선노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탈퇴를 해야 하고

탈퇴 한 인원 몇 명이 모여 신규로 엠트론 노동조합을 신설한다고 가정을 하면 특별회계나

조합의 분할과정이 원만이 해결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모든 길은 가보고 나서만 알수 있는것은 아나다.

이 길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예상을 하여 집행을 해야 할것이다.

 

전주지부에서는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의 조합원은 앞으로 노동조합일정을 게시하라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을 빨리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 분할과정의 고용승계 및 후생복지문제는 단체협약은 이미 회사분할신고서에

공시가 된 내용이고 2008년 임단협에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까지 계승을한다는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을 비판할때는 근거있는 내용으로 비판합시다.

 총회의 소집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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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2849 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행인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823
2848   응답: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행인-2  /  작성일:2008-06-27  /  조회수:781
2847     응답:응답: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누구니너  /  작성일:2008-06-27  /  조회수:689
2846 회사가 분할되도 노동조합은 분할되지 않는다.  
작성자:상식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1024
2845 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현장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739
2844   응답: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마왕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570
≫     응답:응답: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상근자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18
2842       응답:응답:응답:상근자님 답답합니다.  
작성자:답답하다.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549
2841       집행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예상 하고 있는가?  
작성자:전주조합원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39
2840 알수 없어요.  
작성자:일자무식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51
2839 김성훈 前 농림 "통상교섭본부가 미쳐 날뛰고 있다"  
작성자:명박산성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23
2838 왕지부장 보시게  
작성자:허허허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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