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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분할은 무조건 조합원 총회로 실시해야 된다. 이는
노
동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합 규약 에도 명시돼 있다. 현
집행부는
분할에 대한 법률적 조사를 더 하시길 바란다.
현 집행부는 총회에서 노조 분할이 부결된후 대의원 대회에서
규
약개정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는 해괴한 논리로 조합원
들을 기망하고 있다.
그리고 분할이 부결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결과를 예단하는가 그리고 모든일은 합원의 뜻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통해 분할을 결정하지 않고 않고 엠트론 노조를
설
립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1.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부가 설립 신고필증을 내 준다는
보장
이 있는가?
2.조합원이 엠트론 노조설립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떻
게 할 것인가?
3.집행부 의도대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떻게
할 것 인가?
4.전선노조 탈퇴후에 설립하는 노동조합에 특별회계분배가 부결
되면 어떤 근거로 특별회계를 찾아 올 것 인가?
.....
7월 1일 부로 법인 분리된다고 해도 총회를 통해 분할을
결정하
기 전 까진 조합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 된다. 현장에선 7월
1일
부로 법인이 분리되면 엠트론 사업장 조합원들의 소속이
상실된
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현
집행부
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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