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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예상 하고 있는가? 2008-06-26
· 작성자 : 전주조합원   · 조회수 : 639
· 첨부파일 :

노동조합 분할은 무조건 조합원 총회로 실시해야 된다. 이는 노

동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합 규약 에도 명시돼 있다. 현 집행부는

분할에 대한 법률적 조사를 더 하시길 바란다.

현 집행부는 총회에서 노조 분할이 부결된후 대의원 대회에서 규

약개정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는 해괴한 논리로 조합원

들을 기망하고 있다.

그리고 분할이 부결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결과를 예단하는가 그리고  모든일은 합원의 뜻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통해 분할을 결정하지 않고 않고 엠트론 노조를  설

립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1.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부가 설립 신고필증을 내 준다는 보장

이 있는가?

2.조합원이 엠트론 노조설립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떻

게 할 것인가?

3.집행부 의도대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떻게

할 것 인가?

4.전선노조 탈퇴후에 설립하는 노동조합에 특별회계분배가 부결

되면 어떤 근거로 특별회계를 찾아 올 것 인가?

.....

7월 1일 부로 법인 분리된다고 해도 총회를 통해 분할을 결정하

기 전 까진 조합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 된다.  현장에선 7월 1일

부로 법인이 분리되면 엠트론 사업장 조합원들의 소속이 상실된

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현 집행부

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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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2849 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행인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823
2848   응답: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행인-2  /  작성일:2008-06-27  /  조회수:781
2847     응답:응답:ls엠트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누구니너  /  작성일:2008-06-27  /  조회수:689
2846 회사가 분할되도 노동조합은 분할되지 않는다.  
작성자:상식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1024
2845 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현장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739
2844   응답: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마왕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571
2843     응답:응답:위원장.지부장들 노동법과 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자:상근자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19
2842       응답:응답:응답:상근자님 답답합니다.  
작성자:답답하다.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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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주조합원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39
2840 알수 없어요.  
작성자:일자무식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51
2839 김성훈 前 농림 "통상교섭본부가 미쳐 날뛰고 있다"  
작성자:명박산성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24
2838 왕지부장 보시게  
작성자:허허허  /  작성일:2008-06-26  /  조회수: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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