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분할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위원장은 회피하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가 언제 까지 갈 것인가?
규약도 어기고 노동법도 위반하는 위원장이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일까?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