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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고요
님께서 위원장님 직무유기한다 그러는데 님은 월권행위 하는것아닌지요
규약 제17조 2항 1문에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입니다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그걸님마음되로 하라 할수있입니까
2문은 조합원3 분의1이상 서명 받고 해야하는데 님이 3개공장 다니면서 서명받지요
규약 17조에 보면 조합 분할 합병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나요
님이 대의원에 출마해서 잘못된규약을 고치세요 총회열어라떠들지말고 제품 하나라도 더만들어요
불량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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