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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가입 및 탈퇴
)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제9조에 의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위원장은
규약에 위반되지 않은 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제 9 조 조합원 범위에
의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 후 3 일 이내에 불승
인 통지가 없으면
조합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야하며. 탈퇴 즉시 조합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단,
재 가입은 탈퇴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조합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반드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한 자에 한해
위원장의 승인 후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위원장과 전주지부에서 7월 1일 이 후 엠트론 소속에 속하는 조합원들을 탈퇴 후 LS엠트론 조합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과 우리 규약에는 노동조합 분할. 합병은 총회에만 의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위원장과 전주지부는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전주지부등이 주장하는데로 조합을 탈퇴하였다가는 " 조합원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서두르지 말고 노동부등에서 해석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등에 질의 답변이 오는데로 계시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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