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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2008-06-29
· 작성자 : 규약 10조   · 조회수 : 909
· 첨부파일 :

제 10 조 ( 가입 및 탈퇴 )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제9조에 의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위원장은 규약에 위반되지 않은 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제 9 조 조합원 범위에 의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 후  3 일 이내에 불승

         인 통지가 없으면 조합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야하며. 탈퇴 즉시 조합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단, 재 가입은 탈퇴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조합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반드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한 자에 한해 위원장의 승인 후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위원장과 전주지부에서 7월 1일 이 후 엠트론 소속에 속하는 조합원들을 탈퇴 후 LS엠트론 조합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과 우리 규약에는 노동조합 분할. 합병은 총회에만 의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위원장과 전주지부는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전주지부등이 주장하는데로 조합을 탈퇴하였다가는 " 조합원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서두르지 말고 노동부등에서 해석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등에 질의 답변이 오는데로 계시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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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번호 제  목
2873 전주지부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작성자:양심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1008
2872 7월 1일 부터는 위원장 지부장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599
2871 지부간부님들..  
작성자:꼴통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08
2870 ★-아띠~~모야~~  
작성자:잼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44
2869 폭도(?)들의 모습(아래 내용 삭제)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97
2868 폭도들의 모습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715
≫ 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규약 10조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909
2866   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68
2865   응답: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나도조와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783
2864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판례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02
2863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현장후배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461
2862       응답: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궁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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