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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2008-06-29
· 작성자 : 조합원   · 조회수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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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분할
 
분할의 의의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일탈하여 별개의 노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조합의 “분열”이지 노동조합의 분할은 아니다. 분할은 합병의 반대 방향의 조직변동이다.
분할의 절차
① 조합의 분할에는 총회의 조직분할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기존 조합규약의 변경과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분할에 의해 신설된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회시]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1997.6.14, 노조 012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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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2873 전주지부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작성자:양심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1008
2872 7월 1일 부터는 위원장 지부장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00
2871 지부간부님들..  
작성자:꼴통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08
2870 ★-아띠~~모야~~  
작성자:잼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44
2869 폭도(?)들의 모습(아래 내용 삭제)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97
2868 폭도들의 모습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715
2867 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규약 10조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910
≫   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68
2865   응답: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나도조와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783
2864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판례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03
2863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현장후배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462
2862       응답: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궁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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