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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2008-06-29
· 작성자 : 판례   · 조회수 : 502
· 첨부파일 :

11)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5개의 지부를 5개의 단일노조로 분할 결의하였으나, 5개 지부가 총회에서 탈퇴 결의를 아직 하지 않았으며 노조(본조) 재적조합원이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에 의거 조직형태 변경결의나 임원선출, 규약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이때 일부 근로자가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당해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설립된 때에 기존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분할에 의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당해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 산업별노조 지부․분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68107-673, 200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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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2873 전주지부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작성자:양심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1008
2872 7월 1일 부터는 위원장 지부장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00
2871 지부간부님들..  
작성자:꼴통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08
2870 ★-아띠~~모야~~  
작성자:잼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44
2869 폭도(?)들의 모습(아래 내용 삭제)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97
2868 폭도들의 모습  
작성자:펌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715
2867 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규약 10조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910
2866   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조합원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68
2865   응답:조합원들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작성자:나도조와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783
≫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판례  /  작성일:2008-06-29  /  조회수:502
2863     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현장후배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462
2862       응답:응답:응답:집행부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작성자:궁금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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