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위원장 자격도 없어졌고, 지부장들 자격도 없어지는 건가요?
노조가 설립 신고를 거쳐서 재 투표를 한 후에 정식으로 조직을 인정 받지않나요?
그리고 자격이 사라진 대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수 있나요?
구 대의원들이 모여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요 이거 법적으로 고발되지않나요?
그리고 누가 먼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빨리 하 느냐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지않나요?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