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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신 동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완벽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접하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1. 불법 시비 문제
1) 노동조합의 분할 규정을 어긴 것이 불법이다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이 문제는 규약의 개정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엠트론 동지들은
규약상 전선노조원 자격에 문제가 되어 자연스럽게 비조합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약을 참조 하십시요)
둘째, 조합의 분할 문제가 총회의 의결사항이지만, 분할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서
대단히 모호한 상태 입니다. (노동부 회신도 아마
동일할 듯 해 보입니다)
상기 두가지 원인 때문에 반드시 불법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 하신 분들이 계신다니 답신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첫째항은 전선의 규약상 확실히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일 회신이 노조 분할이 맞고 총회 의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첫째항의 규약 문제에 해당하여 불법 제소는 불가해
보입니다.
총회 소집 또는 규약 개정을 미루거나 해태한
경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분할되어도 조합은 분할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회신 내용들은 회사가 분할하여도 조합은 분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유지는 가능하지만, 단 규약을 개정해서 조합원의 자격 조건 등을
합당하게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할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한
우리들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약 개정을 거부한 위원장, 지부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합원
누구도 나서서 총회 소집 등 절차 노력은 없었슴) 총회도, 규약 개정도
안되었고 자연히
비노조원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에
조합을 만들어야만 함은
불문가지 입니다.
전 위원장님은 이제 저희와 별개이고(이 홈피를 이용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미안한
마음~),
남은 관련자의 도의적 책임은 남겠지요.
3) 전선노조 탈퇴없이 엠트론 노조 설립은 불법이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전선노조의 탈퇴후에야 엠트론 노조 설립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1)번 첫째에서 말씀드린바대로 7월 1일자로 우리는 전선노조의 비조합원
상태가
되어서 불법이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7월1일 이전에 사전 설립 준비를 한 것도
법률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법이 아닌듯 합니다.
2. 특별기금 처리 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전선 노조가 계속 존재하는 관계로 전선노조의 특별기금을
엠트론노조에서
받는 것은 불가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떨어져나가도 조합의
청산절차가 있었어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위원장님께서 전선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리 몫을 반드시 지급해 주신다고 약속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의 양식과 전선
대의원 동지들 및 조합원들의 양식을 믿어야죠.
3.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입후보 하셔서,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서 멋진 승부를 겨뤘
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조합 가입을 미루시는 것은 본인은 물론
조합을 위해서 덕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당당히 겨뤄서 모두 승리를 하십시요.
4. 조합 가입은 말씀드린대로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입을 사유로 해고 등 부당한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은 다 가입하셔서 조합이 응집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5. 모두 불법이 아니라는 것 같아 섭섭하신 조합원들도 계시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언급드린대로 불법은 아니라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은
표를 통해 판결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못이란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해온 임시대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특별기금 문제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아직껏 공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선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합원 가입을 서두르시고, 준비를 하셔야
겠지요
모두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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