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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회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유정상 동지의 말에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엠트론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법이나 규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러나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조합 서류에 하자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내어 준 것입니다. 여기게 대하여 법적다툼이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엠트론 노조를 설립했을때 현 LS전선 노조의 (특별회계등)재산분배를 요구할 수 없게됩니다. 대의원들 설명은
왕지부장에게 확인한 결과는 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회계는 대의원들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만일 LS전선 대의원 대회 (전주지부는 참석하지 못함)에서 특별회계 분할 건이 부결된다면 엠트론 조합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 엠트론노조를 만든 임시집행부는 대안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는
선거때 되면 하나하나 홍보하며 그 대책을 말 할 것입니다.
법정으로 갔을때는 복수 노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은 해 보아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어느 쪽도 조합원을 대표하는 정당한 기구로서 활동하기가 힘들고 정당성이 결여 될 수 뿐이 없습니다. 즉 노 -노
싸움으로 발전할 수 뿐이 없습니다.이 노 -노 싸움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저희 민노협의 생각은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노조 분할에 대하여 민노협이 미흡하게 대응한 점은 있으나 민노협이 요구하는 노동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총회를 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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