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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나친 비판을 삼가 합시다!
제 견해는
이른바 민노 분들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전 대표분들에 대한 항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약자들의 당연한 방법이구요.
혹, 자신들의 당선에 이롭게 하려는 측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잘 못 입니다.
웨냐하면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일차적 책임은 독선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해태한 집행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수고한 동지들을
매도하는 것은 온당차 못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가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가처분은 주로 물권에 관련된 법률행위입니다만,
저희 조합행위와 관련한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 문제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되는 보전처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가처분 이유에서, 현저한 권리의 손해가 예상 되어야 가능한데,
신청하시는 당사자가 어떤 현저한 권리의 손상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분리되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고,
혹시 조합 설립을 못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규약을 개정한 후
기존 노조에 계속 존속이 가능하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자가 조합원 가입 제한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현저한 권리 손상이
없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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