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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엠트론노조가 총회없이 분리하여도 특별회계등 재산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우리 규약에는 특별회계는
대의원 대회에서 2/3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약속하였는가?
위원장의 주장은 총회를 하면 2/3가 안되어 부결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2/3가 안되어 부결된면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특별회계 분활은 2/3가 통과 될 것이라고 믿는가?
만일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 또 규약을 어기고 무슨 편법을 쓸것이가?
아니면 이것을 핑계로 엠트론에 특별회계등의 재산 분할를 하지 않을 것인가?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엠트론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를 요구할 권한도 없으니...
꽁먹고 알먹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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