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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동감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만,
요약하면
총회문제 등은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법적 책임 공방은 의미가 없을 듯하고,
도의적 책임은 표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약 해산의 청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기금 부분은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사전에 규약을 개정했다면 가능했겠지요.
아시다시피 소규모 지부로서의 한계를 도외시하고,
전 지도부나 대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수 입니다.
이제 대다수 조합원 동지들도 그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의원 결의를 거치면 가능하겠지요.
전 위원장님의 결단과
전선노조 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 손에 맡겨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선노조 상태에 있을때, 우리 대의원들과 안양 구미 대의원들께서
지급 결의를 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요.
유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선노조 분들의 양식을 믿고 기다려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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