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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분할에 대한 노동부 답변서 2008-09-08
· 작성자 : 유정상   · 조회수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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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분할에 대한 유은식 집행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절차와 규약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 한 것에 대해 유은식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분할을 추진하였고,

전주지부는 왕윤상지부장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성급한 추진이고 절차와 규약을 무시한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 받고 설립필증을 교부하여, 절차를 무시한 조합설립 반대를 주장하던 조합원들도 어쩔 수 없이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엘에스전선 민주노조협의회(민노협)”에서도 일방적인 조합 분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였으나 전주공장에 조합설립신고 필증이 나온 상태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전주공장 조합에 가입하여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전인 6월말경에 민노협에서는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와 과천 노동부에 동일의 질의서를 접수하여 현 노동조합 분할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기다린 결과 전주지방 노동사무소는 광주지방 노동청장 명의의 “엠트론 노조설립 신고서가 절차에 따라 접수되면 설립 신고 필증을 내준다”는 답변서가 7월 초에 왔었고

 

과천 노동부에서는 좀 더 확실한 조사및 검증이 필요하다며 노동부 사무관의 법률적 견해와 자문 법률팀의 의견을 취합해 노동부장관 명의의 최종적인 답변이 8월말에 공문으로 도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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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회사 분할에 따른 신설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귀하의 2008년 6. 29.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서 사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그 법적인 지위를 달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위는 기업조직의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3.한편,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 조정법] 부칙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신규 설립된 노조는 위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


                               노동부장관 (인)

                                    8/19


 위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엘에스전선 노동조합에서 분할 결의를 하지 않고 엘에스엠트론 노동조합을 설립 한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 노동법에 위배 되는 복수노조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민노협에서는 노동부의 답변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향후 입장을 정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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