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ㆍ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를 말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