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의 선거자금을 70%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디자인연구소가 8월 12일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주 후보에게
총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증언을 참석자에게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주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34억 원)에 못 미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해도 총비용의 70%라면 24억여 원이나 되고, 최소한 10억 원이 불법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조 의원이 27일 전화로 한 실장의 발언 사실을 물어 확인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32억3088만 원을, 공 후보는 34억4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참석은 했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조 의원이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일부 기부금을 제외하면 여러 사람에게 차용하는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라 소속 단체가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