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노조에 시달리는 기업 =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A사는 노동조합이 해외 공장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는 산별 중앙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징계 사유가 발생해도 모호한 부당해고 규정을
들어 노조가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노조의 불법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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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보호 못받는 근로자 =
20대 여성 김 모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수년째 비정규직을 맴돌고 있다. 하루에
10시간가량 일하는데 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비정규직법 도입으로 2년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남의
일 같다. 내일이라도 당장 해고될 수 있어 불안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8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당시 이승만 정부가 `장식용`으로 만든 근로기준법 등 노동4법은 필요에 따라 고쳐 `누더기법`이란 별칭까지
얻었고, 이제는 손보기조차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 노동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장과 유리돼 있어 아예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한국 노동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정치적 산물`이다.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춰 `경제ㆍ사회적 산물`로 옷을 갈아 입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산업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노사관계 임원 35명과 양대 노총 관계자
10명을 비롯해 경제단체,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총 77명 의견을 들어 글로벌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법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인 66명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3%가 `근로조건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다음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개정`, `노사관계 재정립` 순이었다. 또 전체 전문가
중 71%가 한국의 노조가 강성이라고 답했다.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개정방향을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법과 산별교섭, 파업 관련 필수유지업무 등에 집중하고 있어 재계와 견해 차이를 보인다. 법 개정이 한쪽 의견만 듣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강계만 기자 /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