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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노동조합에서는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치과, 안과, 장례식장)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 안과 같은 경우 단체수가가 정해져서 고비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할인율이 20%정도로 예를들어 임플란트(비급여), 라식수술 같은 경우 몇 백만원의 견적이 발생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10~20%라도 할인이 된다면 조합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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