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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시작
국세청은 10월1일 저소득 근로자(총급여3.000만원 이하)와 영세 자영업자(소득2,400만원
이하)
1,764만명에 대한 유류세(유가)환급절차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환급금은 근로자의 경우 2007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3,200만원 이하 12만원▲3,400~3,6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2007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2,130만원 이하 18만원▲2,130~2,260만원 이하
12만원▲2,260~2,400만원 이하
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산이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면 근로소득자는10월1일부터,일용직 근로자는 10월13일,사업소득자는
11월1일부터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가환급분과 관련된 국세청 상담전화는
1544-2030(월~금,오전9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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